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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매 후 낙찰 진행시 주의사항 입니다 입찰전 필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황성식 팀장님I작성일 : 2019-11-26I조회수 : 2665

안녕하세요 디알티 텀퍼니 입니다.

  

최근 공매 진행시

  

낙찰후  진행  관한 문의 및 민원이 있어서

전체 공지 사항으로 안내 드립니다

  

1. 인감 이 꼭 있어야 한다는 업체 우선 자가용 기준( 승용차,상용차 모두 해당), 단 법인 차량 및 지입사 명의 차량 제외 

인감없이 차량 이전 가능 합니다.  

  

매도 인감없이 이전이 가능한 경우 2조 가항「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저희 업체는 정식 경매장에서 발급한 경락 사실확인서가  인감 대채입니다   

그래서 인감 없이 자가용 기준 모든 차량(승용,상용)  이전 가능 합니다.  간혹 차량 등록 사업소 에서 안된다  이전대행 하는업체가 안된다고 하시는 업체는 꼭 차량등록사업소 에 확인 하시고 이전 진행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명시된 부분입니다. 

저희 디알티는 정식 경매장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 입니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차주 인감 요청  불가 를 안내 해드립니다.

  

2. 경락 사실확인서 변경 문의

  

변경 절대 불가 입니다.

  

간혹  A업체가 입찰후 낙찰 진행시 B업체로 알선해서 이전 해야 할 경우 

경락사실 확인서 를 변경을 요청 하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 변경 불가 입니다 경락사실 확인서는 저희가 원본 발급만 가능 하면 수정 요청은 절대 불가 입니다.

  

저희 공매 업체는 입찰 참여한 상사가 매입을 하는게 원칙으로 공매 진행을 합니다. 

꼭 입찰본 업체로 매입후 이전 등록증을 저희 쪽에 보내주셔야  저당 해지 가능 합니다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 업체명의변경시 저당해지 발급 불가 입니다

어떤한 사유도 용납없이 불가 입니다. 입찰시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가용 기준은 무조건 입찰 업체 매입 입니다 다만,  상용차(지입넘버) 및 모든 건설기계는  지입사 서류 요청시 매도용 인감을 알선 업체로 직접요청은 허용(상용차 자가용 넘버 는 불가)합니다  그런 경락사실 확인서는 이런 경우에도  변경은 불가 입니다.

3. 계산서 부분 문의 입니다

  

계산서 발급 단,부가세 별도 이 내용은 계산서 발급은 차량 공매 진행후  낙찰가 전액입니다  간혹 낙찰가 일부분만 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데 

절대 불가 입니다  차량 낙찰 금액 전체 계산서 발행 입니다 

또한 부가세 별도 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시 차량가액외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행불가

  

이내용은 차주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산서 불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부분을 계산하신후 입찰 부탁드립니다. 

간혹 낙찰후 계산서 발행 불가 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 인수 거부시 및 진행 불가시 패널티 적용 대상 입니다 계산서 발행 불가 차량은 꼭 부가세 부분은 계산후 입찰해주세요 또한 마지막 계산서 발행 불가 차량을 차주 동의 없이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모든 자료를  근거로 고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주들이 차량 매각후 피해 보는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 입니다. 

또한 패널티 전액 환수 및 회원 가입이  불가(영구탈퇴조치) 입니다. 이분 역시 회원사들이 모두 숙지 하신후 입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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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주의사항

  • 입찰회원님께서는 정확한 차량상태 파악을 위하여 입찰하시기 전 반드시 차량보관소로 직접 방문하여 경/공매차량을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주)디알티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경/공매 차량 자료는 단순 참고정보이며, 차량 옵션에 관련된 작동여부 또는 옵션 유/무에 대한 내용 및 경/공매 차량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감임박시 서버부하로 인한 입찰 누락/불가의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됩니다.
  • 입찰금액 수정은 입찰시간 이내에 자유로우며 입찰 마감 후 어떠한 사유로도 금액 수정은 불가합니다. 만약 입찰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0원으로 수정 입력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력 실수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하실 경우 인수거부 패널티가 적용되니 신중한 입찰 부탁드립니다. 낙찰된 차량 이동 후에는 낙찰자 부담으로, 차량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 안됩니다.
  • 2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4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영구회원 자격박탈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DRT에서 낙찰받은 차량으로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장소에서 낙찰사는 차량 검수자(낙찰사직원)가 직접 차량을 검수 하고 차량외관, 차량기능, 차량성능 등 차량에 모든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었을 때 반출하여야 합니다.
보관 장소에서 반출된 후에는 당사 DRT는 어떠한 법적책임(민, 형사상)를 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검수자가 부득이하게 오실수 없어서 차량 탁송기사님이 대신 검수하여도 위에 모든 내용은 동일 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차량반출 이후 책임은 낙찰사에게 있습니다.

입찰일로 부터 최종 낙찰 통보는 1주일 168시간(주말은 시간제외) 최종낙찰 통보처리 됩니다
168시간 이내 인수거부는 패널티 대상입니다 패널티는 보증금 전액 몰수입니다.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