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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건설,상용차량(산업재) 낙찰(매각)진행시 분할송금 전면 금지 -필독-

작성자 : 황성식 팀장님I작성일 : 2020-03-27I조회수 : 1513

건설,상용차(산업재) 물건낙찰(매각) 송금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낙찰진행시  물건을 매각 할 경우,

 

모든 원칙은 차량가 를 모두 일체 입금 하는데 원칙 입니다.

 

간혹 차량대금이 부족하여 분할을 요청 하시는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매각대금 일체 완납 후 차량출고 바랍니다.

 

어떤한 이유에서도 분할 송금은 일체 금지 입니다.

 

입찰시 차량대금 준비 없이 입찰은  저희 디알티 

자체내부 패널티를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분할송금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미연에 막고자 함 입니다.

또한 캐피탈사 업무 처리시 분할 납부 할경우 모든 업무 지연

환불 역시 업무처리 지연에 요인이 됩니다.

 

또한 승용차 역시 전액송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찰 차량 진행시 분할송금 금지

○    1, 2차 분할송금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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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주의사항

  • 입찰회원님께서는 정확한 차량상태 파악을 위하여 입찰하시기 전 반드시 차량보관소로 직접 방문하여 경/공매차량을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주)디알티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경/공매 차량 자료는 단순 참고정보이며, 차량 옵션에 관련된 작동여부 또는 옵션 유/무에 대한 내용 및 경/공매 차량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감임박시 서버부하로 인한 입찰 누락/불가의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됩니다.
  • 입찰금액 수정은 입찰시간 이내에 자유로우며 입찰 마감 후 어떠한 사유로도 금액 수정은 불가합니다. 만약 입찰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0원으로 수정 입력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력 실수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하실 경우 인수거부 패널티가 적용되니 신중한 입찰 부탁드립니다. 낙찰된 차량 이동 후에는 낙찰자 부담으로, 차량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 안됩니다.
  • 2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4주 계정정지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 영구회원 자격박탈 및 차량대금의 10% 패널티 부과

DRT에서 낙찰받은 차량으로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장소에서 낙찰사는 차량 검수자(낙찰사직원)가 직접 차량을 검수 하고 차량외관, 차량기능, 차량성능 등 차량에 모든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었을 때 반출하여야 합니다.
보관 장소에서 반출된 후에는 당사 DRT는 어떠한 법적책임(민, 형사상)를 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검수자가 부득이하게 오실수 없어서 차량 탁송기사님이 대신 검수하여도 위에 모든 내용은 동일 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차량반출 이후 책임은 낙찰사에게 있습니다.

입찰일로 부터 최종 낙찰 통보는 1주일 168시간(주말은 시간제외) 최종낙찰 통보처리 됩니다
168시간 이내 인수거부는 패널티 대상입니다 패널티는 보증금 전액 몰수입니다.


※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